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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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시행일 : ’22. 1. 1
□ 주요 내용
① 전문업종 주력분야 관리체계 마련 (제8조제2항, 별지 제1호·제1호의2·제2호·제3호·제4호‧제6호‧제8호‧제17호‧제17호의2‧제18조부터 제20호 서식 등)
- 건설업 등록사항에 주력분야 제도 반영
② 전문업종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(규칙 제23조∼제25조, 별표 2·별표 3 등)
- 시공능력평가에 주력분야 제도 반영
업종 |
주력분야 |
주요공종 |
가. 지반조성/포장공사업 |
1)토공사 2)포장공사 3)보링/그라우팅/파일공사 |
일반토공사,발파공사 일반포장공사, 포장유지관리공사 일반보링/그라우팅공사, 착정공사(지하수개발공사), 파일공사 |
나. 실내건축공사업 |
4)실내건축공사 |
일반실내건축공사, 목재창호/목재구조물공사 |
다. 금속창호/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|
5)금속구조물/창호/온실공사 6)지붕판금/건축물조립공사 |
금속구조물공사, 창호공사, 온실설치공사 지붕/판금공사, 건축물조립공사 |
라. 도장/습식방수/석공사업 |
7)도장공사 8)습식방수공사 9)석공사 |
일반도장공사, 재도장공사, 차선도색공사 미장공사, 타일공사, 방수공사, 조적공사, 석공사 |
마. 조경식재/시설물설치공사업 |
10)조경식재공사 11)조경시설물설치공사 |
일반조경식재공사,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|
바. 철근/콘크리트공사업 |
12)철근/콘크리트공사 |
철근/콘크리트공사 |
사. 구조물해체/비계공사업 |
13)구조물해체/비계공사 |
구조물해체공사, 비계공사 |
아. 상/하수도설비공사업 |
14)상/하수도설비공사 |
상수도설비공사, 하수도설비공사 |
자. 철도/궤도공사업 |
15)철도/궤도공사 |
철도/궤도공사 |
차. 철강구조물공사업 |
16)강구조물공사 17)철강재설치공사 |
일반강구조물공사,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,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|
카. 수중/준설공사업 |
18)수중공사업 19)준설공사업 |
수중공사, 준설공사 |
타. 승강기/삭도공사업 |
20)승강기설치공사 21)삭도설치공사 |
일반승강기설치공사,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삭도설치/제거공사, 삭도유지관리공사 |
파. 기계사스설비시공업 |
22)기계설비공사 23)가스시설시공(제1종) |
건축기계설비공사, 플랜트기계공사, 자동제어공사 가스시설시공(제1종) |
하. 가스난방시공업 |
24)가스시설시공(제2종) 25)가스시설시공(제3종) 26)난방시공(제1종) 27)난방시공(제2종) 28)난방시공(제3종) |
가스시설시공(제2종) 가스시설시공(제3종) 난방시공(제1종) 난방시공(제2종) 난방시공(제3종) |
③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서류 간소화(제22조)
- 민간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5백만원 이하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는 건설공사
기성실적 증명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
※ 시행일 : 공포한 날
④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가산 및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산을 확대(별표 1, 별표 2)
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관련 우선지원대상자 가산 (별표 6)
-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ㆍ시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
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0.5점을 가산
⑥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 삭제 (별지 9)
※ 시행일 : 공포한 날
출처 : 대한전문건설협회(KOSC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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