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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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 시행일 22. 1. 1

 

□ 주요 내용

 

① 전문업종 주력분야 관리체계 마련 (8조제2별지 제1·1호의2·3·4호‧제6호‧제8호‧제17호‧제17호의2‧제18조부터 제20호 서식 등)

 

건설업 등록사항에 주력분야 제도 반영

 

 

② 전문업종 주력분야 공시제 도입 (규칙 제23조∼제25별표 별표 )

 

 

 

- 시공능력평가에 주력분야 제도 반영

 

 

 업종

주력분야

주요공종 

 가. 지반조성/포장공사업

1)토공사

2)포장공사

3)보링/그라우팅/파일공사

일반토공사,발파공사

일반포장공사, 포장유지관리공사

일반보링/그라우팅공사, 착정공사(지하수개발공사), 파일공사 

 나. 실내건축공사업

4)실내건축공사 

일반실내건축공사, 목재창호/목재구조물공사 

 다. 금속창호/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

5)금속구조물/창호/온실공사

6)지붕판금/건축물조립공사

금속구조물공사, 창호공사, 온실설치공사

지붕/판금공사, 건축물조립공사 

 라. 도장/습식방수/석공사업

7)도장공사

8)습식방수공사

9)석공사

일반도장공사, 재도장공사, 차선도색공사

미장공사, 타일공사, 방수공사, 조적공사, 석공사 

 마. 조경식재/시설물설치공사업

10)조경식재공사

11)조경시설물설치공사 

일반조경식재공사, 조경유지관리공사

조경시설물설치공사

 바. 철근/콘크리트공사업

12)철근/콘크리트공사

철근/콘크리트공사 

 사. 구조물해체/비계공사업

13)구조물해체/비계공사

구조물해체공사, 비계공사 

 아. 상/하수도설비공사업

14)상/하수도설비공사

상수도설비공사, 하수도설비공사 

 자. 철도/궤도공사업 

15)철도/궤도공사

철도/궤도공사

 차. 철강구조물공사업

16)강구조물공사

17)철강재설치공사 

일반강구조물공사,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

일반철강재설치공사,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 

 카. 수중/준설공사업

18)수중공사업

19)준설공사업 

수중공사, 준설공사 

 타. 승강기/삭도공사업

20)승강기설치공사

21)삭도설치공사

일반승강기설치공사,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

삭도설치/제거공사, 삭도유지관리공사

 파. 기계사스설비시공업

22)기계설비공사

23)가스시설시공(제1종)

건축기계설비공사, 플랜트기계공사, 자동제어공사

가스시설시공(제1종) 

 하. 가스난방시공업

24)가스시설시공(제2종)

25)가스시설시공(제3종)

26)난방시공(제1종)

27)난방시공(제2종) 

28)난방시공(제3종)

가스시설시공(제2종)

가스시설시공(제3종)

난방시공(제1종)

난방시공(제2종) 

난방시공(제3종)

 

③ 건설공사기성실적 증명서류 간소화(22)

 

민간 법인 또는 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 5백만원 이하의 건설공사와 하도급공사는 건설공사

  기성실적 증명 시 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만 제출

 

※ 시행일 공포한 날

 

④ 건설사업자의 시공능력 평가 시 직접시공실적에 대한 가산 및 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산을 확대(별표 1, 별표 2)

 

⑤ 건설근로자 고용평가 관련 우선지원대상자 가산 (별표 6)

 

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ㆍ시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 

  정하는 바에 따라 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 0.5점을 가산

 

⑥ 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 삭제 (별지 9)

 

 

※ 시행일 공포한 날

 

출처 : 대한전문건설협회(KOSCA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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