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/ 입찰시 낙찰자 기준 / 종합평가 낙찰자 경정기준
작성자 정보
- MnaBz 작성
- 작성일
- 목록
본문
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
○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
-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 방지 명문화
- 신기술 · 특허 등 협약시 낙찰률 고려토록 명문화
○ 예정가격 작성요령
- 재료비에서 미공제 하도록 고재처리비 공제 기준 마련
○ 제한입찰 운영요령, 공동계약 운영요령
- 상호시장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평액 적용 기준* 마련
* 종합업체 → 전문공사 입찰시 : 종합시공능력평가액 × 2/3
전문업체 → 종합공사 입찰시 : 전문시공능력평가액 합산
○ 수의계약 운영요령
- 접근성 등을 감안한 기준 정립 및 예시 신설 등
○ 선금 · 대가 지급요령
-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시, 최대 80% 까지 선금지급 허용
○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
-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면허등록 기준* 명확화
* 상호진출 허용 공사에 전문업체가 주계약자일 경우 :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 모두 등록
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
○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
- 시공실적 심사기준 정리(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반영)
○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
-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 삭제)에 따른 조문 정리 등
○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
- 종합공사에 종합 · 전문 공동수급체 구성시 평가기준 마련 등
■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
○ 종합공사에 종합 · 전문 공동수급체 구성시 실적평가 기준 마련
○ 시공실적 심사기준 정리(건산법 개정사항 반영) 등
※ 시행일 : 2021. 09. 13 부터
관련자료
-
이전
-
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