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업종전환 안내 및 설명

작성자 정보

  • MnaBz 작성
  • 작성일
  • 목록

본문

시설물 유지관리업
업종전환 안내
 
Q 업종전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 
 ① ’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이미 등록한 사업자 또는 
 ② ’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
 
Q 업종전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 
 ① ’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이미 등록한 사업자 또는 
 ② ’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
 
Q 업종전환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 

 신청서 작성ㆍ제출  ->  접수 및 처리  ->  업종전환 처리현황 확인  ->  실적전환 신청  ->  실적전환 신청

 

Q 업종전환 일정 및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 가능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? 

 ● 업종전환 일정 : ’21년 7월 1일 ~ ’23년 12월 31일 

  - ’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시설물업 말소 

 

 ● 입찰 가능 시점 

  - (’21년 신청 시) 2022년 1월 1일 이후 

  - (’22년ㆍ’23년 신청 시) 건설업 등록기관의 업종전환 처리일 이후

 

 ● 입찰 가능 공사 

  - 기존 유지보수 공사 외에 신축 공사도 참여 가능합니다

 

Q 업종전환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?

 ● (등록기준 유예)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지시 ’26년 12월 31일(일정 기준* 충족 시 ’29년 12월 31일)까지는 전환한 업종의 등록기준을               갖추지 않아도 됩니다.

  - (기준) ➊’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, ➋’23∼’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

 

 ● (실적전환) 종전 실적을 토목과 건축분야로 구분하여 한 분야의 실적을 가산* 받거나 토목/건축 분야 구분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할 수 있습니다.

  - (’21년 신청) 50% 가산, (’22년 신청) 30% 가산, (’23년 신청) 10% 가산

   << 구체적인 실적전환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(☎ 044-201-3497, 3572)으로 문의바랍니다. >>

 

Q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,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탈퇴하고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하는지?

 - 전문건설공제조합을 유지해도 보증 가능하므로, 전문건설공제조합 탈퇴 및 건설공제조합 가입 여부 등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 바랍니다.

 

Q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종전환이 29년까지 유예되는 것이 아닌가요?

 ●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.

  -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’29년까지 유지하고, 등록기준을 갖추고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.

( 권익위원회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폐지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)

 

 ● 이 경우 업역개편으로 인해 유지보수 공사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업종전환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가 곤란해져 업계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

  - 따라서,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초 기준대로 ’21.7월부터 업종전환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.

 

 

 

출처 : 대한건설협회(CAK)

          http://www.cak.or.kr/board/boardView.do?boardId=news_notice&dataId=38268&menuId=101 

관련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