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」 제정·발령
작성자 정보
- MnaBz 작성
- 작성일
- 목록
본문
「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」 주요내용
□ 시행일 : 21. 08. 19 (목)
□ 주요내용
ㅇ 적용대상 및 범위 (제2조, 제3조)
- (대상) 건설공사 도급계약(하도급계약 포함) 하자담보책임
- (예외*) 「집합건물법」 제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구분소유자 간 담보책임, 「공동주택법」 제36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시 사업주체와 입주자 등 간 담보책임
* 해당법률의 규정을 적용
- (범위) 건설공사의 시공 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
※ 시공상의 하자 :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, 균열․파손․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
ㅇ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및 적용 등 (제4조)
① 수급인
- (기산일)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․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*
*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라도 보수책임
**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, 단순암반절취공사, 모래․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제외
② 하수급인
- (대상)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로 한정
- (기산일)하도급 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․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
③ 적용
- 별도약정 없는 경우 영 별표 4 ‘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’적용
<< 별표 4 ‘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’>>
ㅇ 공사종류 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구체화 (제5조 및 별표 1)
- 터널 안 또는 교량 위의 도로공사는 ‘도로’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
※ 터널(10년, 5년), 교량(10년, 7년), 도로(3년, 2년)
- 세부공종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전문공종에 관해서는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
(5년→전문공사 1~3년 적용)
※ 세부 내용 제정안 별표 1 참조
ㅇ 하자여부 판정 및 적용사례 (제6조 및 별표 2)
-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여부, 하자보수 완료 후 새로이 발생 여부, 발주자 유지관리 부실 여부, 폭염‧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여부 등
ㅇ 수급인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 명시 (제7조)
ㅇ 수급인(하수급인)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(제7조)
- 발주자(수급인)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
- 발주자(수급인)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
- 발주자(수급인)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(耐久年限)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(構造耐力)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
관련자료
-
이전
-
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