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 납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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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 납부 안내 

 

 

 

 건설·전기·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에 대하여 과세대상과 납부방법금년도 가산세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 

● 과세대상 도급문서

 

 

 - 건설공사·전기공사·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(하도급계약서포함)

 

 

●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

 - 과세문서를 작성할 때 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납부

 - 전자수입인지 구매사이트 www.e-revenuestamp.or.kr

 

 

☎ 금융결제원 1577-5500

 

 

● 인지세 납부세액

 

 

 거제금액(도급금액)

인지세 납부세액 

 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

 2만원

 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

 4만원

 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

 7만원 

 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

 15만원 

 10억

 35만원 


 

● 가산세 개정사항 (‘21.1.1.부터 적용)  

납부기한이 지난 후 3개월 이내 (과소)납부 세액의 100%

3개월 초과 6개월 이내 (과소)납부 세액의 200%

6개월 초과 (과소)납부 세액의 30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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