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 납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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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 납부 안내
건설·전기·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에 대하여 과세대상과 납부방법, 금년도 가산세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● 과세대상 도급문서
- 건설공사·전기공사·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(하도급계약서포함)
●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
-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납부
- 전자수입인지 구매사이트 : www.e-revenuestamp.or.kr
☎ 금융결제원 1577-5500
● 인지세 납부세액
거제금액(도급금액) |
인지세 납부세액 |
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|
2만원 |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|
4만원 |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
7만원 |
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
15만원 |
10억 |
35만원 |
● 가산세 개정사항 (‘21.1.1.부터 적용)
-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- 6개월 초과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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