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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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자등록
기술능력기준
기술등급
건설관련기술분야
건설기술관련학과
건설기술자교육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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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기술등급
※ 2007년 3월부터 경력인정제가 폐지되고, 학/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만 인정이 됩니다..
<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006.12.29 개정, 2007.3.1 시행>
| 기술등급 | 기술자격자 | 인정기술자 | |
|---|---|---|---|
| 학력,경력자 | 경력자 | ||
| 특급기술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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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급기술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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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급기술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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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됨 (2007.3.1) | |
| 초급기술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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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됨 (2007.3.1) |
※ 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(부칙제3조)
①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함
②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·경력을 가진 자가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·학력 및 자격 등을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함
③ ①항 및 ②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중 경력·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,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2월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함
④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 등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함
⑤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중 전자분야의 공업계측제어기사나 공업계측산업기사,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기사나 지하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기술 관련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