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 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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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건설업 등록
건설업등록관청은 법인(개인)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.도지사(시.군.구청장)로 한다.법인(개인)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, 양도.합병.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.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.
■ 건설업등록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확인에 관해서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.
  1.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한다.
  2.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,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 (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명의의 자산은 불인정)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. 개인기업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.
    •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
    •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
    •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• 공사용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
    • 기타 등록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
  3. 건설업등록관청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외에도 별지1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 기준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검토시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, 전기공사업, 정보통신공사업, 소방공사업 등 여타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,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■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
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음.법인인 경우 임원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포함.
  1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2.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
  3. 제83조제1호,제5호,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,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자와 대표자를 포함함.
 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또는 그 형의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  •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,제5호,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년6개월이경과되었을 것
  •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
  •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
  •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, 건설기술자등은 별도로 갖추어야 함.(예, 전기공사업등록겸업시 등록기준은 갖추어야 함, 겸업자산 불인정 등 중복인정 불가)
■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복 인정 가능.
  1.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(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) 겸업시에는 업종간 사무실 중복인정 가능.
  2.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(주택건설사업, 대지조성사업)과 종합건설업(토건,건축에 한함)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,자본금 및 사무실을 중복 인정
  3. [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] 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 경우에도 기술인력,자본금,사무실 중복인정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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