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양수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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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등록 양도등록당사 홈페이지 등록 또는 팩스로 전송(심사서류 포함)
양도법인 서류심사
  1. 사업자등록증
  2.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
  3. 건설업(기타 공사업) 등록증
  4. 협회(경영상태, 실적, 재제처분확인서)
  5. 공제조합(출자좌수, 융자금잔액증명원)
  6. 재무제표증명(전년도 및 전전년도 비교식)
  7. 당해연도 계약 및 기성관련 서류
  8. 기타 당사의 요구 서류
양도가액 산정 당사 제시 및 양도인과 협의 후 산정
양수등록 당사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등록
양도(양수) 업무계약 업무위임(또는 중개인 지정)계약
법인양도계약 양도인과 양수인(또는 수임인) 간 법인양도양수 계약체결
양도법인 실사 (실사서류 자료실 참조)
양수서류 구비 (양수서류 자료실 참조)
잔금
  • 잔금 지불, 회사서류 인수인계
  •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
  • 양도인(연대보증 포함) 우발채무 각서 공증
  • 양도인 측 임원 사임 및 양수인 취임
  • 법인양도양수 업무종료
  • 기타 양도인 업무
  • 회사 운영권 양도에 따른 세무자료 인계
  • 회사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
  • 기타 신고업무 등 잔금 후 업무 이행
  • 기타 양수인 업무
  • 회사 운영권 양수에 따른 세무자료 인수
  • 사업자등록 변경신고
  • 인증서변경조달청 변경신고 및 입찰자 지문인식 등록
    (해당 지자체 전입변경일 익일공고 건부터 투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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